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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가 엄청 비싸서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총 2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청인원이 3500명이어서 조기에 신청마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하셔서 ,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포털사이트로 가는

      버튼은 바로 하단에  있으니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 신청일 서울시 거주,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신혼부부
    • 생년월일 1983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입니다.
    •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23년 이전에 선정(수령)한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선정(수령)한 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를 선정(수령)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2023년 첫 선정자로 월 20만원 월세 지원하고 최대 12개월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0만원 미만의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 금액만으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지원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속한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최근 3개월 평균 금액('6~8월 23일')은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양가족(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 다만, 월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이 월세와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은 5.25%가 적용됩니다
    ※ 임대건물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 3,500명


    제1구간: 전세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1,575명)
    제2구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1,050명)
    3구간: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20% 이하(525명)
    제4구간: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150% 이하(350명)

     

     

     

    지원 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한시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서 수급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신청자 본인) 주택소유자로서 조합원으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신청인 본인) 일반재산 합계액 1억 원 초과자입니다.

    신청자 본인) 기준시가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신청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생활주택, 사회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임대인(임대건물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모든 공동 임차인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 후 가능하면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가 봉입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입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월세비보장 등)의 경우 1번에서 3번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을 모두 제출합니다.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조회) (필수)입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세부증명서)(필수)입니다.

       4. 주민등록등본(필요한 경우) : 임대주택 소재지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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