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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 65세가 됐을 때 일정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인가구는 약 32만 원, 부부가구는 약 64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거주지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부모님이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링크 남겨놓을테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지원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0%로 산정되는데, 다만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월 323,180원을 지원합니다.

     

     

     

     

     

     

    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초연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방문 신청 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신청자의 주소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혈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며, 위임장과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절차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3기초연금 자격(수급)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로, 기초연금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아래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1) 거주조건의 연령 및 기간


    그들은 일정 연령(보통 65세 이상)에 도달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2) 소득과 재산 상태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가구원수 요건
    자격 신청 시 가구원 수도 고려할 예정이며, 가구원이 동거하는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장애여부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애등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5) 기타 요구사항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수급자격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간의 정부 고시 또는 관계기관 안내를 참고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지정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 수급조건도 존재하므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과 그 배우자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또는 관련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및 유족연금(유족연금에 대신 받은 경우)을 일시적으로 수급한 수급자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로서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별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023 기초연금 지원내용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낸 보험료를 줄이지 못하고 기초연금에서 일부 깎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484,770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이루어지고, 감액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가연금액 이상 161,590원은 보장받습니다.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기준연금액을 고시합니다.

     

     

     

     

     

    2023 기초연금 필요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신청서' 외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마무리

    여기까지 2023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연금을 전부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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