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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매년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많이 아쉬우시죠?
2024년 1월이면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내년 연말정산에는 환급금을 다들 받았으면 좋겠네요. 2024년 연말정산은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연말정산 관련사이트 남겨놓았으니 들어가셔셔 미리 준비하셔셔 꼭 13번째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소득세 과세표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생긴 소득부터 2024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은 과세표준 변경,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확대, 근로소득 소득공제 한도변경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기부금 등이 확대 변경됩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은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바뀐 과세표준 기준을 보고 소득공제를 받아 기준간격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으로 인해 연금저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경우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했는데,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수령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3)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변경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됐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시켜 세 부담을 늘렸습니다.
3,300만원이하:세액공제한도액 74만 원
3,3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세액공제한도 66만 원 이상 74만 원 이하
7000만 원 이상 1억 2000만 원 미만: 세액공제한도 50만 원 이상 66만 원 이하
1억 2천만 원 초과 : 20만 원 ~ 50만 원 세액공제 한도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는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 연봉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근로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 납부액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납부액의 10~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이 비율을 상향시켜 월세 납부액의 15~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30% 세액공제
3천만 원 초과 세액공제 40%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확인 및 신청방법,지원내용,제출서류